📌 1. 2024년 기준 해외 고배당 ETF 10종목 및 절세 전략
- ✅ 고배당 ETF 10종목
-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(VYM): 대형 우량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3.2%입니다.
- iShares Select Dividend ETF (DVY): 미국 고배당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3.5%입니다.
- SPDR Portfolio S&P 500 High Dividend ETF (SPYD): S&P 500 내 고배당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4.6%입니다.
- Schwab U.S. Dividend Equity ETF (SCHD): 미국 대형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3.6%입니다.
- iShares Core High Dividend ETF (HDV): 미국 고배당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3.8%입니다.
- Global X SuperDividend ETF (SDIV): 글로벌 고배당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7.5%입니다.
- Invesco S&P 500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ETF (SPHD): S&P 500 내 고배당 및 저변동성 주식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4.7%입니다.
- First Trust Morningstar Dividend Leaders Index Fund (FDL): 미국 고배당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3.9%입니다.
- WisdomTree U.S. High Dividend Fund (DHS): 미국 고배당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3.7%입니다.
- iShares International Select Dividend ETF (IDV): 미국 외 고배당주 중심의 ETF로, 배당수익률은 약 6.5%입니다.
💸 2. 해외 배당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세금 및 절세 전략
✅ 세금 부과 방식
- 해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,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 + 배당소득)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- 2,000만 원 이하: 분리과세로 14%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.
- 2,000만 원 초과: 종합소득세율(6%~45%)이 적용되며,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.
✅ 절세 전략
- 금융소득 분산: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여 각자의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
- 세액공제 활용: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세제 혜택 계좌 활용: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등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배당 재투자: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도 당장의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전략을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.
✅ 배당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요
- 신고 대상: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
- 납부 방법: 신고 시 산출된 세액을 납부국세청+2한화투자증권+2국세청+2한화투자증권+2이지법률+2국세청+2
대부분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(간단한 몇 번의 클릭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.)
💡 배당소득세 과세 방식
- 원천징수: 배당금 지급 시 15.4%의 세율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로 원천징수됩니다.
- 금융소득 종합과세: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.6%~49.5%의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됩니다.KB의 생각+3한화투자증권+3한국국제교육협의회+3
🌐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경우
- 해외 원천징수: 해외에서 배당금 지급 시 현지 세율(예: 미국 15%)로 원천징수됩니다.
- 국내 과세: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한 경우,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,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- 직접 투자 시: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투자한 경우,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국세청+5한국국제교육협의회+5국세청+5
📌 유의사항
- 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해외주식의 경우,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,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한국국제교육협의회
위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기 바라며, 최신 SEC 보고서 및 기업 공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
참고: 본 정보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,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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